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승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버닝썬’ 사건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전 빅뱅 멤버인 승리(28·본명 이승현)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5년 12월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등으로 도박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함께 가수 최종훈(29)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16년 당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돈을 줄 테니 봐달라’고 말한 사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바 있다. 가수 정준영(30)은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포함됐다. 유씨는 정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를 포함해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씨의 상습도박 사건의 경우 관할청인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