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연합뉴스
30일(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을 선포했다. 중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려면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돼야 하고, 상황이 심각하고 이례적이며 예기치 못한 양상으로 전개돼야 한다. 또한 첫 감염 발생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 국제적 조치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비상사태 선포로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국제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된다. 의료진과 장비, 자금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발원지인 중국과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진행된다.
보통은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지만 중국의 조처를 높이 평가해 이번에는 그 조처가 빠졌다. 이에 대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중국이 발병 감지, 바이러스 격리, 게놈(유전체) 서열을 파악해 WHO와 세계에 공유한 속도는 매우 인상적”이라며 “WHO는 중국의 전염병 통제 능력에 대해 지속해서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이후 태국과 일본, 한국 등 인접국으로 퍼지며 ‘국제적인 상황’으로 번지는 데도 좀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