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1,000명 대기업은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의무를 부과했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과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서비스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으로, 정년·회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람이다. 회사는 이들에 대해 이직일 직전 3년 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 수를 900여개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에 속한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기업들의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 가운데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19.5%에 그쳤다. 전체 기업으로 보면 이 비율은 1.1%까지 떨어진다.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고용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매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치 않다”면서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lifejum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