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문성 갖추도록 하고 경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수사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추겠다”며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등이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겨도 수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 장치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가지 되고 국가수사본부 내에도 여러 견제장치가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서는 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보경찰 수는 줄여가고 있는데 이미 10% 이상을 줄였다”며 “과거와 같은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업무역영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 통과를 전제로 시범 실시지역도 확대한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관련법 통과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1∼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려던 것인데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 2~3곳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함께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립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들을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