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4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받았다. 그는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원 등을 보태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다. 합동점검반은 전세금을 편법 증여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매업체 D법인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합동점검반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니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 19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점검반은 D법인이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취급금지 사항을 어겼다고 보고 금융당국에서 대출 회수 지시를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이 참여한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지역 주요 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만 6,000건이 넘는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등 1,333건을 정밀 조사했고, 이 가운데 50%가 넘는 670건에 대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조사에 이어 서울 강남 4개 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등 주요 지역 실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1차 조사대상 중 소명자료 등의 미비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례 545건, 지난해 10월 신고한 주택거래 가운데 조사 가능한 의심사례 601건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안은 편법 증여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 증여세를 줄인다거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670건 적발됐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구매하는 대출 위반 의심 사항도 94건 적발됐다.
합동점검반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도 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 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해선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서울 등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대상을 과천,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부터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는 직원을 배치해 직접 수사를 늘리고 상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설조사팀이 구축되면 기존 2개월가량 걸리던 조사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