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문회 때 조국→정경심→5촌 통화 반복" vs 鄭 "'홍준표 비판' 트위터는 망신주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정 교수가 항상 조 전 장관과 먼저 통화 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전화를 나눈 통화내역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에서 지난해 8월14일 사모펀드 의혹 관련 언론 보도 직후 통화내역을 간접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검찰은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직후 정 교수가 조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따라 언론 대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5월11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올린 트위터 문구도 증거로 꺼내들었다. 해당 글은 “홍준표, ‘아내가 숨긴 1억2,000만원 이번엔 알게 되었다’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 “홍준표, 훌륭한 부인을 두었다고 부러워해야 하나??”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의 재산 운용과 관련해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인데 조 전 장관의 평소 인식이 이렇다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적극적인 증거 위조 , 증거 인멸 범행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이에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트위터를 말하는가”라며 “2015년에 미래를 예측해 트위터를 썼다는 것이냐”라고 크게 반발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오전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 트위터 제시는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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