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6일부터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청년 독립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중인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40세까지다.
기준은 연소득 기준 부모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5,000만원 이하, 본인 4,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대출은 최대 9,000만원까지, 이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연간 최대 150만 원)한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농협은 저금리 상품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협약에 따라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0.5%의 이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강석주 충남도 청년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유입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149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