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오는 4월15일 총선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가 비공개 이유인데 검찰이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총선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 수사 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관련 사실이 다 연관돼 있어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것까지 심사숙고했다”고 답했다.
아직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은 사건 관계자들의 피의사실이 여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으며 임 전 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이 공소장을 총선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총선 이후에 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간 총선 이후 기소되기 전까지는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첫 재판이 열린 뒤에는 공소장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는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충족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총선 이후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법관 인사가 나서 한동안 재판 사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데다 피고인들이 의견서 제출 등을 늦추며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첫 재판이 총선 전에 열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해도 전향적인 공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사법 처리되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비공개 혹은 일부 공개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청와대 내지 정부가 지방선거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즉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생활 비밀 보장과 같은 공소장 비공개 원칙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