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이력 없는 의심환자도 '신종코로나' 검사한다

[신종 코로나 확산일로]
■대응책 강화하는 정부
7일부터 의사소견따라 분류
中도 후베이성서 전역으로 확대
'증상 하루 전날 접촉자'도 추가
'동남아 방문후 외부활동 자제'는
"3국 감염 늘어나는데 부실" 지적



방역당국이 의심환자 기준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더라도 동남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국 방문 이후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면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바뀐 기준은 7일 오전9시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응절차(4판)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두 가지로 제시했었다.

개정된 5판에서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뀐 기준에서는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체로 지역이 확대됐다”며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만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폐렴 없이 전 단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관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의사 재량에 따라 의심환자로 판단하면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라며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3국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입국제한이나 특별검역 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 본부장은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를 다녀온 사람은 알아서 자가격리해달라는 얘기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제한 확대나 여행경보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관리하는 접촉자의 기준에도 ‘증상 발현 이후 접촉한 사람’에서 ‘증상 하루 전날 접촉자’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 만난 사람만 접촉자로 봤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환자의 증상이 발현되기 하루 전부터 접촉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곽진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무증상 시기에 전파나 감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환자가 본인의 증상 시작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16번 환자의 감염 경로 역시 미지수다. 정 본부장은 “태국 정부와 협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 확진 검사기관도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기관도 신종 코로나 확진 검사인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루에 2,000여건의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 발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기존에는 키트 부족으로 하루에 160명 이상 검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음성으로 나왔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유전자증폭검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번 환자는 15번 환자의 가족인데 4일 첫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같은날 증상이 발현되고 5일 다시 수행했던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판정이 뒤집혔던 8번 환자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반복될 뻔했던 것이다. 20번 환자는 음성판정 이후에도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세종=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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