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명 '안철수신당'은 불가"

안철수 전 의원./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안철수신당’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6일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신당’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태규 의원의 지난 3일 질의에 대해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햘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정당법 제2조에도 위반된다고 전했다.

헌법 11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선관위는 “(이들 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한다”며 “‘선거의 공정’이라는공직선거법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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