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 주겠다"…경찰대, '갑질 논란' 경찰대생 퇴학 조치

/연합뉴스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경찰대 재학생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대는 이 학생을 퇴학조치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1)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한 PC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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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현장에 경찰관들을 향해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 주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대는 A씨가 검찰에 송치된 다음 날인 지난 4일 퇴학 조치를 내렸다. 경찰대는 재학생이 형사 입건될 경우 사안에 따라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대 측은 “‘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에 따라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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