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
A: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료진이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 달라.
Q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
A: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시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면 검사에 편리하다.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다.
Q: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뤄지나.
A: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2~3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콧구멍 깊숙하게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객담(가래)를 채취하므로 검체 채취시 다소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다.
Q: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
A:의사환자에 해당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로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