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기획·하명하고 경찰이 이에 부응한 수사로 결론지었다. 또 청와대가 송 시장의 부탁을 들어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미룬 것으로 결론냈다.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 전문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9월20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또 당시 송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10월9일경 문해주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연락하고 김 시장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담은 ’진정서(울산시)‘를 이메일로 보냈다.
당시 문 행정관은 범죄첩보서 작성이 분장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이 내용을 편집하고 가공해 범죄첩보서를 생산한 뒤 상급자인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했다.
백 비서관은 이 범죄첩보서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네주었고 박 비서관은 이를 경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백 비서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수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박 비서관도 대통령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중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했다”고 서술했다.
이후 백 비서관은 2018년 2월 하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 사이에 박 비서관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하며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이런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 비서관은 이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백원우의 뜻을 전한 것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가 수사상황 수시 점검했다고 봤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8일부터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해 반부패비서관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총 18회에 걸쳐 보고했다.
또 청와대는 송 시장의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을 돕고 상대편 후보인 김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 발표 시점을 늦추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검찰은 봤다.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은 2017년10월11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만나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상황과 향후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알려 주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장 선임행정관에게 자신이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실패 발표 연기를 부탁했고 장 선임행정관은 이를 수락했다. 또 송 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총 31차례 써가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모양이다. 검찰은 공소장 서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서술했다. 공소장에는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출마, 본선 경쟁 등을 위해 청와대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 비서관실이 동원된 것으로 적시됐다. 하명 수사를 챙겼던 민정수석·민정·반부패·국정기획상황실까지 합치면 8개의 청와대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송 시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했다고 봤다. 또 송 시장이 경선 경쟁자의 불출마를 회유할 때 대통령과 친구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쓰였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전반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