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학금 일부 공동경비로 쓴 교수... 학술지원 배제는 과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사업비를 일부 부정하게 집행했다 하더라도 학술지원에서 아예 배제하는 등의 조치는 과분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는 교육부로부터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008년 말부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등 사업비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재단은 그 과정에서 A교수가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장학금 중 일부를 행정직원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환수하고 3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장학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관리한 것이고, 인건비 전액은 학생연구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며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구장학금 공동관리나 회수를 금지하는 취지와 대학원생들이 공동경비를 모아 사용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경비 사용처 등을 종합해볼 때 A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부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2심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각 사업에 관련된 규정과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며 교육부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연구비 공동관리계좌 운영이 위법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보면서도 “사업비 환수 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가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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