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광장 파트너변호사
지난해 대법원에서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유명 퍼즐게임 ‘캔디 크러쉬 사가’의 개발사 킹 닷컴이 자사의 ‘팜히어로 사가’와 유사한 국내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던 사건이다.
원고와 피고의 게임은 매치 쓰리 방식의 모바일 퍼즐 게임이다. 매치 쓰리 방식이란 배치되어 있는 캐릭터들 중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두 특정 캐릭터들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방식을 통해 같은 종류의 캐릭터가 일렬로 나란히 3개가 나열되도록 해 수집하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하는 게임이다.
피고 회사가 서비스하였던 게임은 원고 게임과 게임 규칙의 구현 부분과 움직임, 동작 방식과 도입 순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게임물의 캐릭터들은 다르게 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미치는지가 쟁점이었다.
2014년 제기된 위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원고가 보호를 구하는 대상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을 물론 그 이외의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표현의 면에서 원·피고 게임이 서로 유사하지도 않다고 판결해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피고의 게임 서비스 제공이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판결을 내놓았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피고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년여에 걸친 검토 과정 중 이례적으로 구술변론까지 개최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피고가 캐릭터 등 디자인적 요소를 바꾸어 모방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캐릭터뿐만 아니라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 배열되고 조합돼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저작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저작물로서의 창작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2019.6.26. 선고 2017다212095 판결)하고 파기환송을 통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모방 게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다. 캐릭터 등 디자인적 요소를 바꾸어 모방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캐릭터뿐만 아니라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선택, 배열 및 조합에 있어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창작적 개성이 구현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명시해, 게임저작물에서의 창작성 판단 기준 및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을 첫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