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사택시’ 논란으로 택시 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인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