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새 기준 마련...둔촌주공 분양가 오르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경제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에서 분양 예정 단지의 입지조건과 가구 수 등을 반영하도록 심의 기준을 바꿨다. 분양가를 두고 HUG와 갈등을 빚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HUG 관계자는 10일 “고분양가 심의 기준 변경을 확정했다”며 “입지 조건과 가구 수 등을 따져 차등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분양가 심사기준은 분양 예정 단지의 입지조건과 가구 수, 시공사 도급 순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경우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분양 단지가 있으면 가장 최근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를 적용한다. 1년 내 인근에서 비슷한 수준의 분양이 없었다면 이전 분양 단지 분양가격의 105% 이내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같은 구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입지 조건과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 기준에 따라 둔촌주공,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동작구 흑석3구역 등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3.3㎡ 당 3,55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책정했지만 HUG는 2,600만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다만 HUG 관계자는 “둔촌주공 등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를 다 받아들이는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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