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크루즈선 입항 한시 금지

[신종 코로나 검역망 허점]
정부 "밀폐 공간…확산위험 높아
감염병 전파방지에 효율적 판단"

일본 요코하마항 인근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EPA연합뉴스

정부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법무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입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크루즈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11일과 12일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도 취소됐다. 오는 24일 제주에 입항하기로 한 8만2,000톤급 웨스테르담과 27일 부산 입항 예정이었던 16만9,000톤급 스펙트럼 오브 더 시에 대해서도 입항을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지난 3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한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 대한 336명의 검사 중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130여명에 달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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