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인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규제개혁당이 지난 5일 발기인 등록을 거부당했다”고 서울경제에 알려왔다. 발기인 모집 과정에서 동의서를 사진 및 복사본 형태로 e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해 제출했더니 선관위에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당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시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원본 또는 사본인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고 위원장은 “사본 규정이 없다고 원본을 받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중앙당 및 시도당 등록신청 시 지도부 취임동의서 등은 사본 제출로 돼 있다는 점, 입당 시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하라는 것만 하면 창의력이 나오겠느냐”며 “기술로 극복 가능한 문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발기인 동의서는 일종의 ‘정당 출생증명서’로 선관위에서 원본을 관리해야 한다. 지도부 동의서 등은 정당 내 문제로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이를 규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