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개선안을 담고 있다.
우선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이축 권한’을 허용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보다 적으면 체육 단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기존 지역조합뿐 아니라 모든 조합에 허용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전기공급,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와 관련해선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수서·지축·고덕·방화 등 서울·경기권 8개소에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