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는 △생활법률(민사·형사·가사) △세무(양도세·상속·증여·취득) △노무(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이다.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46명 전문가가 1인당 30분 가량 상담을 해준다.
각 상담은 강남구청 제2별관에서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생활법률의 경우 월~금요일 오후 2~4시, 세무 상담은 화요일 오전 10~12시, 노무 상담은 목요일 오전 10~12시에 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