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첨단 레이저 가공 장비 시설, 고정밀 롤러베어링 시설 등이 새로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관련한 디스플레이, 반도체·바이오 분야도 대거 추가됐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은 기계장치설비 구입비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 공제한다. 통상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것을 고려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최대 5배의 파격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전공자로 해외 대학이나 부설 연구소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최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연 2.1%에서 1.8%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수치를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다. 과·오납한 국세·관세를 환급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 역시 연 2.1%에서 1.8%로 내려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