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불법 렌터카’집중 수사

경기도가 불법 렌터카 업체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 차량을 받아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수사 중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과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 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들여 이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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