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계약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하도록 했는데 설비공급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천 한 석탄취급설비 사업장에서는 설비공급 업체가 하청업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설비공급 업체가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하도록 청구하고, 직접 지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청업 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 사회적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더불어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관계사 동참도 요청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