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팔고 수탁자책임위도 구성 못한 국민연금 한진 경영권 개입 명분 잃어


‘조원태 연합’과 ‘조현아 연합’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의 대한항공(003490) 주주총회가 약 6주가량 남은 상황인데도 수탁자전문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 경영진은 이미 재무구조개선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아직 방향성조차 정하지 못한 것이다. 조만간 조현아 연합이 내놓을 주주제안을 확인한 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소액주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3%룰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재계는 기업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지분변동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5% 이상 주주에게만 공시의무를 지우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경영을 어렵게 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상법상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3% 이상 주주의 지분변동 공시는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지분 5%는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다”며 “소액주주들은 물론 예비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요 주주의 지분율 정보는 매우 중요한 투자지표인데 현재는 5%룰 때문에 현격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민형·박시진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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