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AP연합뉴스
일본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이날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곤 전 회장을 상대로 100억엔(약 1,0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닛산 측은 성명에서 “곤 전 회장이 재직할 때 저지른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의 불법행위로 △해외 주택 무상이용 △회사 자금 부정 지출 △법인 비행기의 사적 이용 등을 언급했다.
곤 전 회장은 해외 출국이 금지된 보석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그는 지난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 중 91억엔(약 989억원)을 축소 기재하고 닛산 투자 자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과 재구속, 2차 보석 석방 등을 거쳐 가택연금 상태였다.
한편 모리 마사코 법무상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곤 전 회장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본 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