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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도산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다. 파산신청인의 재산을 집단적 채무정리절차인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환가,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도산제도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없는 사람도 면책불허가사유만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일시에 부채가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가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훈욱 변호사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채무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채정리절차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여부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면책불허가사유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의 명의만 이전한 재산은닉행위, 재산을 염가에 처분한 행위, 사치,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훈욱 변호사는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등 도산제도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