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김경수 재판에도 영향 있을듯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김씨가 실형을 받으면서 김씨와 당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씨를 포함한 경제적공진화모임 소속 회원 6명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른바 ‘킹크랩’으로 불리는 댓글 자동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기간에 김씨 일당은 뉴스 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에 공감 또는 비공감 버튼을 눌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이 중 8,800만여건은 김 지사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법원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2심 선고를 앞둔 김 지사도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킹크랩 시연회를 갖고 댓글 조작을 허락했다며 김씨와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진행된 심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잠정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