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유럽 가전업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 대상인 양문형 냉장고 도어제빙 시스템./사진제공=LG전자
지난해 LG전자(066570)로부터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터키 아르첼릭이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 소송을 맞제기했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이 문제 삼은 특허는 이미 시한이 만료된 건이라며 추가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아르첼릭과 베코, 그룬디히 등 3개사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을 침해했다면서 독일 법원에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유럽 생활가전 업체들이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이 소송한 해당 세탁기 특허는 이미 만료돼 무효이며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추가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