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설훈,박주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입막음 소송’”이라며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칼럼의 주요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고, 민주당 안팎에서 부적절한 대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