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 교수./연합뉴스
서울대가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해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강의는 진행할 수 없다. 월급도 3개월 동안 절반이 깎이고, 3개월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160억원 가량을 집행하면서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공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의혹도 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치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 교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국가 사역(使役)동물을 실험에 쓰고,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 교수는 2015년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해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의혹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0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