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납품업자와 공모해 견적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구 예산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현직 성북구청 예산·회계담당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김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 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2018년 사이 사무용품 납품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주문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구 예산을 각각 1050만~18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행이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북구청과 구의회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납품업자에게 받은 액수 등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5명은 당초 자신들이 구청 예산을 빼돌린 사실은 시인하는 한편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 관련자료가 폐기된 상태이며 허위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처벌을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와의 금융거래 내역이 드러났고, 성북구의회의 예산집행내역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