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댓글 공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댓글 공작 대상은 조 전 청장 개인 청문회와 각종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 등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조 전 청장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절반에 가까운 댓글이 ‘폭력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준법시위를 합시다’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보다 집회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데 경찰을 투입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부산경찰청장 시절인 2011년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