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배터리소송'서 먼저 웃었다

美ITC,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LG-SK, 합의 절차 시작할듯


LG화학(051910)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먼저 승기를 잡았다. 조만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합의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초로 예정됐던 변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월5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996년부터 ITC에서 진행된 모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정이 최종결정으로 이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이의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임을 밝히면서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 배터리 사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만큼 합의를 진행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핵심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2차전지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련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리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10월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최악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양사는 조만간 본격적인 합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LG화학은 ITC가 14일(현지시간) 내린 결정에 대해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지시사항 등을 담은 ITC의 판결문은 18일 공개된다. LG화학은 ITC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지만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ITC가 10월5일로 예정된 최종 결정에서 패소 판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학철(오른쪽) LG화학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GM 글로벌테크센터에서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최종 결정 이전에 LG화학에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최악의 경우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은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 밝히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LG화학 측도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LG화학 역시 연방지방법원 등에 제기한 소송을 2년 이상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만 이롭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집을 계속 피우기는 어려운 만큼 대화의 문은 열어 놓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양사의 합의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허 구매 등이 포함된 합의금의 규모를 수 천억원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지난해 9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사의 합의에 따라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지난해 5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국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이날 조기 패소 결정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외에도 양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과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별개로 미국 내에서 이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ITC 위원회에는 ‘이번 소송이 미국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청원을 낸다. SK이노베이션이 1조9,00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1공장을 비롯해 비슷한 규모로 예정된 2공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이 나기를 원할 수 있다”며 “소송이 거부권을 가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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