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 714건 접수…'열린장터' 피해 85.6%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 415원)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 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 판매자는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 데 이어 다음날에는 100매에 43만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양시에 사는 B씨는 지난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945원에 80매(15만5,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내용을 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바로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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