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불법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한국당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 절차로 촉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달 13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이지만, 한국당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선 총선 이후로 공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한국당 측과 일정을 조속히 진행하자는 검찰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영상자료가 워낙 방대하며, 2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라 총선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빠른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방 끝에 2차 공판준비기일은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28일로 잡혔다. 민주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총선 이후인 오는 5월 6일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