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물꼬 텄다

매년 40억세외수입 확보…복지·시화호 해양레저 등에 투입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화MTV 반달섬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시화호 일대 설치된 송전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전설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안산시가 선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안산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지난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345㎸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 길이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는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7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화호 일대 공유수면 내 설치된 송전탑 및 송전선로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지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송전선로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피해를 겪은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로 219억원(2013년3월∼2018년 5월)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받았다. 하지만 한전은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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