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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현장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교총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 6,669명으로 지난해(6,020명)보다 649명(10.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8년의 4,639명, 2017년의 3,652명과 비교했을 때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교원 명예퇴직은 2월과 8월, 한 해 두 차례 시행한다.
교총은 ‘교권 추락’을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꼽았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한 이유로 응답자의 89.4%가 교권 추락, 73.0%는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를 선택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당국이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변화가 교원 명예퇴직 신청 급증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한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오는 2022~2023년 퇴직한 교원은 61세, 2024~2026년 퇴직한 교원은 62세, 2027~2029년 퇴직한 교원은 63세, 2030~2032년 퇴직한 교원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한 교원은 65세 등 퇴직이 늦어질수록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높아진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교원이라면 일찍 일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