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이슈] 수사·기소 분리, 檢 ‘정권 시녀’ 전락시킬 꼼수 논란

수사팀 의지 기소단계서 무력화
사실상 정권수사 막기 위한 꼼수
총장 바뀔 경우 檢중립성 훼손
檢내부 조직적 저항 분위기 감지
검사장회의 공개방식 진행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지검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소를 담당하거나 검토하는 검사에 친정권 인사를 앉혀 수사팀의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추 장관이 이 안건을 다루는 ‘전국검사장회의’를 공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정권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묘수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 인사권을 쥔 정권의 뜻에 사건 처리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수사팀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를 검증하는 검사는 인사권자가 정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팀을 통제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 내에서는 이 제도가 검찰총장이 바뀔 경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핵심장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정권과 반목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 역사상 초유라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맞춰 한 몸으로 움직여왔다.


따라서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검찰총장하에서는 수사팀이 정권 겨냥 수사를 밀어붙여도 총장이 기소 담당자를 앞세워 수사팀의 의견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총장은 현행 시스템에서도 지휘권을 통해 기소의 향방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팀이 반발하면 정무적 부담을 지기에 총장은 수사팀의 입장을 존중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사팀의 결론이 정확하면 윗선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정권 수사가 기소 담당자의 ‘게이트키핑’에 걸리는 일이 몇 번 일어나면 점차 수사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 수사에서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반복되기에 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라며 정치권 해석에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 기소권을 담당할 검찰 라인을 정권이 장악한다면 인사권·감찰권에 이어 기소권까지도 틀어쥐는 셈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및 검사 인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손대지 않았다. 게다가 감찰권의 경우 법무부가 검찰을 1차 감찰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한 상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면서 한없이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에 대한 감찰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점, 또 추 장관이 아직까지 감찰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나온다.

주목할 점은 추 장관의 행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검찰 내부에서는 오는 2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의 기록을 남겨야 누가 정권코드를 맞추려고 하는지 확인하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