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밤(현지시간) 베를린 남동부 그륀하이데에 있는 테슬라 공장 예정 부지에 대해 벌목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dpa통신 등이 16일 전했다. 법원은 테슬라가 향후 사흘간 벌목작업을 끝낼 수 있어 긴급하게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에 공장을 둔 테슬라는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독일 공장 신설에 나섰다. 회사는 이곳에서 ‘모델Y’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전기자동차 연간 50만대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법원에 공장 건설 중단 신청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에 앞장선 브란덴부르크 녹색연맹은 삼림 파괴로 주변 지역의 수량이 고갈되고 녹지 인프라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테슬라의 벌목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주 1심 재판부는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3일 벌목이 시작됐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등법원은 환경단체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예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회사가 벌목을 마치기 전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브란덴부르크 녹색연맹은 “우리는 테슬라의 사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테슬라가 다른 회사와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