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동 주최한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행안위의 주요 입법·정책 성과로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민식이법’ 처리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또 ▲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을 위한 법률 개정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등을 제시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천350억원을 확보한 것도 주요 성과로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상임위 차원의 기자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바로 두 번째로 이어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알리는 데 이렇게 여야가 한 마음인 것에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상임위들이 열심히 국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