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내부선이 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동작구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동작구청은 A씨 등이 2015년 8월 옥상에 건축물을 무단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는 복층 형태의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은 244.59㎡이고 무단증축한 건축물은 30㎡다.
A씨 등은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은 274㎡를 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은 약 26㎡로, 합산 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대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잡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이는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 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