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기소…'DVR 조작' 수사는 계속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4·16연대 관계자 및 세월호 유족들이 해경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현장 구조 지휘책임 관련해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123정장과 공동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 지휘 통제하여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서장과 A모 총경은 초기조치사항 조작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5월3일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조치내역(‘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했다고 봤다.

또 김 서장은 2014년 5월5일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문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 등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본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모 군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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