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돼있”며 “20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 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환경이 선진화 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