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도시에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 가시화…경기도의회 출자동의안 상정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549가구 공급…26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수원 광교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중산층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을 겨냥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중산층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검찰청 부지인 A17 블록이다. 도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이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중산층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추진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서민층도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잇달아 처리가 보류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도시환경위는 이번 심의에서 주택은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택 개념 확산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중산층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출자동의안을 가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 비싼 월세, 기반시설 부족, 도시공사와 의회ㆍ도시공사와 수원시 간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했으나 출자동의안 처리를 막지는 않았다.

광교에 들어서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A17 블록에 549가구(전용면적 85㎡ 482가구, 74㎡ 67가구) 규모로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4,459억원이 투입된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000만원에 월세 32만원, 보증금 최저 1억2,000만원에 월세 115만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원에 월세 29만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원에 월세 103만원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준공과 임대 운영 시작 시기는 2023년이 목표다. 중산층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