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또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에 있는 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 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김 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집값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