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0% 캡' 수시적용 안한다

거래소 "6월 정기조정때 재검토"
금투법 시행세칙 개정이 영향 줘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의 코스피200지수 내 편입비중과 관련해 ‘30% 상한제(CAP)’를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래소는 오는 6월에 있을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 조정과 함께 상한제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조기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6월 정기 조정 이전에 시가총액 비중을 조정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응기간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피200지수에서 편입비중이 30%를 넘어감에 따라 수시조정을 통해 시총 비중 30%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가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경우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거래소가 수시적용을 없던 일로 한 데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의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 상한제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지난해 12월9일 30%를 넘어 이달 18일 기준 32.19%까지 확대돼 두 달 넘게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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