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명운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로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케이뱅크의 자본 건전성과 안정성이 위험 수준에 놓인데다 후발주자인 토스뱅크까지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가 1호 인터넷은행을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금융권과 정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지난 5월 발의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말 극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케이뱅크와 특정 대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자본금이 부족해 일부 대출 상품을 팔지 못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은행 건전성도 빨간불이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의 기준인 BIS 비율이 10.5% 이하로 떨어지면 배당에 제한을 받게 되고, 8% 아래로 내려가면 경영개선조치 권고를 받게 된다.
1호 인터넷은행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케이뱅크보다 3개월 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 만에 자본금 1조8,000억원, 가입자 수 1,100만명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보다도 각각 3.5배, 10배나 크다. 토스뱅크가 내년 출범을 앞두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에서도 인터넷은행법이 좌초된다면 혁신금융의 한 축이었던 1호 인터넷은행의 성공 사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발 시) 최대주주 변경을 포기하거나 우회 유상증자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대 주주인 KT는 지난해 1월 5,900억원 유상증가를 결의하고 3월 ‘한도초과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금융위는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되면 KT는 증자를 통해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케이뱅크의 자금난도 해소될 수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