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은행가도 업무 보는 길 열린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기업은행, 주민증 없이 창구 방문해도 앱 통해 본인확인
미래에셋생명, 무사고 시 보험료 90% 환급
KB국민카드,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카드결제 서비스 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아무 사고도 나지 않으면 냈던 보험료의 90% 이상을 돌려받는 건강보험 상품이 나온다.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찾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은행 업무를 보는 서비스도 시작되며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으로 오는 7월 출시된다. 무배당 입원일당계약으로 보험가입자가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냈던 보험료의 90% 이상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보험가입자가 환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건강제고 노력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등을 공개해 보험상품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KB국민카드가 고안한 상품으로 오는 8월 출시될 계획이다. 지금은 개인 간 중고차를 거래할 때 주로 현금으로 거래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돈을 받는다.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분담한다. 금융위는 “결제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은행은 신분증 없이 창구를 방문해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오는 8월부터 개편한다. 고객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과거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의 실물을 대조하는 식이다.

삼성생명은 오는 4월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가 기초 서류의 사전 신고 없이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단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금융위는 계약 체결 시 자필 서명을 통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계약 안내 자료 사본을 건네는 등의 부가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