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아들 살해는 무죄" 무기징역에 네티즌 "왜 사형 아니냐" 격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는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네티즌은 고유정의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기사 댓글에는 “어떤 죄를 저질러야 사형인가” 등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졸피뎀을 카레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인 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사체를 훼손한 후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유기하고, 나머지 시신은 김포 아파트에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3월 2일에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뒤통수를 10여분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가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다 흉기를 휘두르게 됐고, 의붓아들은 살해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고유정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법정 경위의 호위 속에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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